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합병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「법인세법」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(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공제범위
2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’16년 11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
「법인세법」 제44조의3
에 따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
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한 후
-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․부채 및 손익
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
○ A법인 및 피합병법인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
중
소
기업 및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3조
【과세표준】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
연도의
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
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
에 따
른
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을
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
업
연도 소득의 100분의
60(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
70을 말한다)으로 한다.
1.
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
결손금
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
아니한 금액.
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
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, 「국세기본법」
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.
2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
3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
【결손금공제】
①
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
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법인을 말한다.
1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5조
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
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2.
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14조제1항
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
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3.
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
관한
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
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
4.~5. (생략)
○
법인세법 제44조의3
【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
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
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
따른 시가와의
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.
②
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
받은
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
피
합병법인이
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
익금 또는 손금에
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, 그 밖의 자산ㆍ
부채 및 제59조에 따른
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승계한다.
○
법인세법 제45조
【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】
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
각
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
사업에서
발생한 소득금액[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(按分計算)한 금액으로 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]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②
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
피
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
합병
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.
③
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
하던
자산의 처분손실(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
따른 시가가
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,
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
한다)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(해당
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
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
손금에 산입한다. 이 경우 손금에
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
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
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
④
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
세액
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
금액 또는
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이를
적용한다.
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
계산할 때
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,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,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
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
【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】
①
법 제4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"이란 합병등기일
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.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
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
계속 보유(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사용하는 고정자산에
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.
②
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
때
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
법 제13조
제1호에 따른 결손금(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
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으로 하되,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
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
보아 계산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승계결손금의 범위액"이라 한다)
으로 한다.
③~④ (생략)